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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상법 개정시 경영방어권 제도 도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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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2.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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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 ‘2017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법안에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종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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