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새로 적용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개별 법령이 통합 개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다.
거래신고 대상이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됐으나 개정된 법률은 실거래신고 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분양(공급)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 실시됐다.
또 지연신고의 경우 거래기간 및 거래 가격 단계의 간소화로 과태료 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토록 변경돼 거래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