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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형 펀드 사모형으로 판매한 미래에셋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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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2.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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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형 금융투자상품을 사모형으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20억원은 최고 과징금 수준이다.

과징금이 결정되면 향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제재심의워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 및 임직원 징계도 결정할 예정이다.

기관조치로는 ‘기관주의’가, 임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 1곳당 사모 방식으로는 최대 인원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모 형식으로 판매해 완판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당시에는 SPC에 대한 49인의 기준을 맞춰 발행했기 때문에 사모형으로 판단했다”며 “금융당국이 공모형으로 유권해석을 한 만큼 향후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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