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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읍 가화로 일대를 간판개선사업 정비를 위한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이와 관련, 시범구역 내 표시제한·완화안을 2월 초에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가평읍 중심 시가지의 업주 간 과다경쟁으로 각종 옥외광고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구간은 가평군 가화로 일원(경기농약~마포갈매기 구간)이며 현재 건물 25개동, 64개 업소(L=300m)가 정비시범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곳은 가평읍내 중심 시가지로 레일바이크 및 가평 잣고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 빈도수가 높은 지역이다.
가쳥군은 옥외광고물이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가로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친환경적 경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읍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시를 통해 정비시범구역 지정,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유형별 광고물 표시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1개 업소에서 내걸 수 있는 간판 수량은 가로형 1개, 돌출형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굽은 지점과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과 약국도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돌출간판은 가로 30cm, 세로30cm, 높이 30cm 이하로 통일된 지정 디자인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시지역 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금지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과 합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중심 시가지의 노후된 건물 입면과 난립된 간판 정비 및 특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해 왔다”며 “이번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적인 가로를 조성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