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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화로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산 소비위축이 지속될 경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의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대비 9% 가까이 줄어드는 등 농어민 소득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9월말 법 시행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산 농축산물 소비진작과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령은 물론 법 개정까지 포함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매출·소득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요소가 많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예 지갑을 닫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대부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명절 등 특정기간 중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은 “명절 선물로 애용되던 국산 농축수산물이 선물가격 제한에 막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