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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필요”…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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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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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점차 현실화돼 가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매출) 위축 및 농어민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화로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산 소비위축이 지속될 경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의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대비 9% 가까이 줄어드는 등 농어민 소득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9월말 법 시행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산 농축산물 소비진작과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령은 물론 법 개정까지 포함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매출·소득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요소가 많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예 지갑을 닫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대부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명절 등 특정기간 중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은 “명절 선물로 애용되던 국산 농축수산물이 선물가격 제한에 막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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