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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에서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상태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 받고 있다.
또 ‘농지법’에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고 타용도로 이용 시 농지의 처분명령을 통해 6개월 이내 원상회복 또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에 맞춰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규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은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농지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이에 따른 사법기관에 고발을 받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대표발의한 우희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더해져 농지법까지 이중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행강제금처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반세기 가까이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남양주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