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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4월부터 KSM내 전매제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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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2.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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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전매제한 기간 없이 KRX스타트업마켓(KSM)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KSM내 거래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를 적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등의 범위를 확대해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에 대해 기존 적격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와 동일한 수준(개별 기업한도는 1000만원, 총투자한도는 2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확대해 적용한다.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자에 대해 적용한다.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중개업자가 해산이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게재한다.

펀딩 성공기업 후속자금 유치시 보호예수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자금을 유치(사모)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KSM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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