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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선 논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후’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하지만 문제점들을 실제로 체감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현실을 눈앞에 마주하면서도 더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선의의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우려됐던 부분도 함께 파생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소비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단순히 체감만이 아니라 하훼거래금액,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이 궁극적으로는 농·축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식량안보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