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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2만㎡ 미만인 농가 또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많거나, 기초연금 및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여성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이장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카드를 연말까지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