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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은 화재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다수 입실로 대피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유사시 연기 질식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주요 화재로는 2010년 11월 12일 포항 OO노인요양원 화재 시 27명의 인명피해(사망 10, 부상 17),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 OOO요양병원 화재 시 사망자 21명 발생했다.
이에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화재 등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 인명대피 및 초동 대처요령 확인 △소방시설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확인 등이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피난 계획이 중요하다”며 “평상 시 자위소방대를 동원한 수시 인명대피훈련에 내실화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