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령 가맹점을 이용,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을 ‘카드깡’ 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이자)를 챙긴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검거하고 총책 A모(45)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법대부,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대출상담사 B모(40·여)씨 등 1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총책 A모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초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등에서 ’콜센터’ 조직을 차려놓고 대출 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깡(카드잔여한도대출) 대출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송금책, 물품구매책, 1·2차 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업체 광고를 하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먼저 1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소지여부를 확인 후 카드깡 대출로 유도, 2차 상담원이 카드깡 절차를 밟았다.
카드깡 절차로 이들은 신분증,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쇼핑몰 유령 가맹점 10여개를 이용,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 융통해 주고, 수수료(이자)로 대출금액의 15∼20%를 공제한 후 송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 전원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은 단기 월세 계약으로 고양시 일대 6개소를 옮겨 다니며 노출과 수사망을 피해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매출 가장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 신청자에게 빈 상자나 물티슈, 복권 등이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내 송장번호를 생성시키는 수법으로 유령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령 가맹점 판매 브로커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대출신청자들 대부분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이자)를 제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