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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소방서 등 7개 기관·단체와 주택용 소방시설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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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2.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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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모습
24일 청양군 상황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해 이석화 군수(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류석윤 소방서장, 이진항 농협청양군지부장, 오호근 청양농협조합장, 김태영 정산농협조합장, 김종욱 화성농협조합장, 임철규 청양축협조합장, 유승종 이장상임위원회장, 한선희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청양소방서 등 관내 7개 기관·단체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상황실에서 청양소방서를 비롯해 농협은행청양군지부, 청양농협조합, 정산농협조합, 화성농협조합, 청양축협조합, 청양군이장상임위원회, 청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7개 유관 기관·단체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관·단체는 △맞춤형 생계급여대상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 및 보급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저감 활동 △위급상황 시 신속한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나 신고 시, 기존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석화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만으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은 그동안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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