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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6일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유통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대상㈜, 동원F&B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학교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해왔다.
대상의 경우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4개월 동안 3197개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등의 월간 구매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 포인트 3만점을 지급하고, 이 같은 식재료를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원F&B도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간 499개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2458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만두류·냉동류로 식단을 구성하면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을, 육가공류를 포함한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동원몰 상품권(20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상과 동원F&B의 금품제공 행위는 가공식재료 입찰 과정에서 영양사들의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급식용 가공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뤄지는데, 입찰공고에 포함되는 현품설명서(주문서)는 영양사가 식단에 사용할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작성하기 때문이다.
즉,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두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다만 동원F&B의 경우는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