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나 환매조건부매매(RP) 등 금융거래다.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어 1일 단위로 시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시장참가자들에게 충분하지 않고, 정보 내용이 달라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시장법을 통해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 RP와 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각각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장외 RP와 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는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각각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리 공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협회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들은 거래정보와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다.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되면 금리 산출기준과 방법, 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이 시장 이상 현상과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첨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