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영업가능 유효기간을 일정기한으로 제한하고,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도 확인한다.
또 폐업신고를 했어도 소재불명 등 유령업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직권말소(삼진아웃제도)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특히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3년 주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수사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 2분기부터는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하고,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을 제한시킨다.
회원수가 많은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등 신고포상제도(최고 1000만원 이내)를 이용해 불법행위 감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분기중 국회와 협의해 미신고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를 가능토록 하는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