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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교육정보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 또는 복지로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교재비(초·중·고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등학생)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종원 도교육청 교육복지팀장은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