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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커피음료에 대한 합리적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19개 제품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가 커피음료를 구입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라떼’ 제품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 19개 커피음료 1개당 평균 당류 함량은 21.46g으로 WHO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4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3g인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커피음료 1개만으로도 하루 권고량의 절반가량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기존 제품(200~250㎖)보다 용량이 큰 300㎖짜리 제품 4종은 1개당 당유 함량이 하루 섭취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음료 200㎖당 당류 함량은 13.78~22.45g으로 제품에 따라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당류 함량 22.45g인 동원F&B의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은 설탕 외에 가당연유와 카라멜시럽을 첨가해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량도 커피음료 1개당 평균 99.39㎎으로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의 카페라떼(355㎖ 톨사이즈)보다 32%(24.39㎖) 더 높았다. 200㎖당 카페인 함량은 푸르밀의 ‘카페베네 리얼브루 드립라떼’가 104.05㎎으로 가장 높았고, 특히 편의점 CU의 PB브랜드인 ‘헤이루 카페라떼’ 등 5개 제품은 체중 50㎏ 청소년의 일일 섭취권고량(125㎖)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제품도 3개나 있었다. 서울F&B의 ‘엔업카페 300 라떼텀블러’와 ‘헤이루 카페라떼’는 실제 콜레스테롤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각각 306.1%, 261.8%로 허용오차 범위(120%)를 크게 초과했다. 서울우유의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는 실제 포화지방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에서 199.5%나 초과됐다.
다만 위생·안전성과 관련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검사에서는 19개 대상제품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당류 함량을 줄이거나 설탕 등 첨가당을 넣지 않고, 포장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함유량을 표시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커피음료를 통한 당류 및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입 시 이러한 점을 확인·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