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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올해 농지연금에 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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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2.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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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농지연금 가입자 150명 넘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2017년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에 30억원을 지원한다.

28일 평택지사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논, 밭, 과수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65세 이상의 농업인(2017년에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당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줘서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재산세도 6억 이하면 오는 2018년까지 전액 감면 받는다.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과 농지가격을 비교해 매각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만약 부족해도 차액을 농어촌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말 현재 평택지역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150명으로 첫해인 지난 2011년 11명에서 2015년 32명, 2016년 4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약 0.4ha(1200평)의 농지를 맡기고 매월 16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농지연금의 최대 수령액인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도 상당 수 있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초기에는 자식들의 반대로 가입을 주저하는 농업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업인이 많다”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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