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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역 입찰, 가격 외 기술력·사회적책임까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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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2.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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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부문 용역 입찰 방식이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기술보유 등 용역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된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력 우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2015년말 기준 연간 21조7000억원 규모로 그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계약을 준용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역분야 범위가 넓고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높은 품질의 용역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을 유인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높은 품질의 용역결과물을 확보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력을 우대하는 입찰·낙찰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격 외에 기술보유·투입인력 역량 등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용역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기반 용역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공공조달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토록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공공구매를 통해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SW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 및 사업관리가 단순투입인력 위주에서 산출물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시스템 유지관리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 사업의 통합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발주 기관에서 이뤄져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도 근절키로 했다.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대가없는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의 사유, 범위, 대가산정 등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도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절차 관련사항에서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 계약 등 계약관련 분쟁까지 확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리,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등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이 향상돼 재정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공조달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창출되고 기술경쟁이 촉진되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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