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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확산…충남·세종·경기·인천 지역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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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2.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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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36시간 적용"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지역을 전남북,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남북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27일 전북 익산, 충남 홍성에서 AI(H5형)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8일 24시부터 3월 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충남, 세종, 경기, 인천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2만9000여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필요할 경우 발생 지역에 대해 연장될 수 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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