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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항남 등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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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2. 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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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항남 등 5개 비상장회사에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호하이텍은 매출과 매입을 허위로 올려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젬앤컴퍼니는 담보제공 내용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월, 감시인지정 2년 징계를 받았다.

또 빌트모아는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 적게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시인지정 2개월을, 조일공업은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았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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