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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 노후 상태 등을 종합 점검해 주택개량 및 실질적 주거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2인가구 월 121만원)다.
군은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사업 시행 위탁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집수리공사를 시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기초주거급여 신청하면 LH공사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수선대상으로 선정한다.
정진형 군 도시건축과장은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