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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5600억 투자유발·110억 비용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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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3.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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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핵심과제 개선안
에너지신산업 핵심과제 개선안.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56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와 11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2일 밝혔다.

산업부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프로젝트(약 1150억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지만,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내년 60억원)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SOC와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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