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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또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군은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군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