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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류·부실 공시 등 기업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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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3. 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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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권상장기업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신속점검한다. 사업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오류를 내거나 부실 공시하는 기업에는 경고조치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및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289개사에 대한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재고자산, 대손충당금 등),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새 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26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 기재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특히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와 국내·해외 종속기업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내역 및 활동내용 등을 점검하고, 제재내역 누락여부 및 조치내용, 이행상황,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사채관리계약은 2016년 점검시 기재미흡 비율(5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제한 등 투자자 보호특약 내용 및 이행현황에 대한 기재를 확인한다.

또 합병 등 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중요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점검(△2014년 점검 69.4% △2015년 점검 48.9% △2016년 점검 45.3%)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재 미흡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건별 상대방과 계약 내용 등 합병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등도 집중 살펴본다. 지난해 기업공개(IPO)기업의 사업보고서의 기재미흡이 발생한 항목 위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5월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나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항목에 대해 기재가 부실하거나 반복,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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