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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140억원’ 파마킹…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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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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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0여개의 병원 등에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다.

이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

리베이트는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제공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신약 출시 또는 첫 거래에 주는 랜딩비(1억원)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약사 와 관련협회 등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파마킹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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