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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다.
이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
리베이트는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제공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신약 출시 또는 첫 거래에 주는 랜딩비(1억원)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약사 와 관련협회 등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파마킹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