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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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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3. 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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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동 3개과 신설, 인근 3~5개 관할구역 내 시청 위임사무 총괄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혔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은 현재 책임동 및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일원화해 중심동인 권역동에 3개과를 신설해 인근 3~5개 관할구역 내 시청 위임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호원권역은 호원2동을 권역동으로 해 의정부2동·호원1·2동, 신곡권역은 신곡1동을 권역동으로 장암동·신곡1·2동, 송산권역은 송산2동을 권역동으로 해 송산1·2동, 자금동으로 구분되며 흥선권역은 흥선동을 권역동으로 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을 관할하게 된다.

기존 동 업무는 유지하면서 위임된 시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으로 복지, 청소,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시청을 방문해 처리하던 총 190종 생활민원을 4개 권역의 중심이 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15개 동 주민센터 중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가능2동·가능3동은 흥선동으로 통합되어 총 14개 동 주민센터로 개편되며, 이 가운데 권역사무를 담당하는 호원2동, 신곡1동, 송산2동, 흥선동 주민센터 청사명칭을 권역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권역형 복지허브화의 중심이 되는 동을 권역동으로 하고, 기존 책임동인 호원2동과 송산2동은 권역동(책임동+동 복지허브화)으로 일원화해 일자리, 고용, 안전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된다.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노래방, 카센터 등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역형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본청 기능과 인력을 주민과 가까운 동 중심으로 보강하며 4개 권역동에 3과 9팀을 신설해 동 정원은 258명에서 326명으로 증가된다.

청사 노후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가능2동·가능3동을 통합 후 흥선동 신설에 따른 조례는 2015년 6월 17일 일부 개정했으나 통합청사가 오는 3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시행 유보된 흥선동을 4월 3일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건축, 통신판매, 도로점용·굴착, 광고물, 노래연습장 인허가 등 시청 방문처리 민원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 할 수 있고 또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인허가 업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며 또한 나눔문화를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는 물론 일일 현장 순찰을 통한 청소, 불법 광고물 등 시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복소식지, 현수막 제작, 시내버스 TV, 언론보도, 교육 등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기능 및 위치와 명칭, 사무(민원)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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