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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 공직자들은 각종 주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 항목 점검결과를 첨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전검토 항목으로는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협업, 갈등, 안전 등 총 8개 항목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간과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여러 가지 갈등 요인 등에 대한 사전 고찰과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제도화해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직원들 의견, 효과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검토제의 운영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