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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830억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공정위 과태료는 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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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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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30억원 상당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태료가 6000여만원에 불과해 ‘솜방방이 처벌’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이다.

아울러 동일인(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를 거짓으로 제출·신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세계 등 3개사는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란’에 기재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경고·무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중 공정위의 선택은 ‘경고’였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는 계열사 자료를 거짓으로 낸 신 총괄회장과 현 회장에 대해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는 미편입계열회사(소위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 위반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와 차후에 인적분할 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3명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다.

이 회장의 계열사별 차명 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0.93%),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이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라며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 6일 신세계그룹은 이 회장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시가는 827억3905만원이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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