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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조류퇴치기 등이다.
설치비용은 시설비의 40%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소유권 또는 5년 이상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시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