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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SM엔터테인먼트·로엔엔터테인먼트·JYP·FNC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DSP미디어 등이다.
JYP·DSP·큐브 등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게 했다. 특히, 큐브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속계약 체결 강요는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며 “연습생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엔 어느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YG·FNC·큐브·젤리피쉬·DSP 등은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연습생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53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약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이다.
이 밖에 SM·FNC·DSP 등은 계약서에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이럴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8개 기획사가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연습생 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