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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분식회계, 주가조작 수준의 제재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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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3. 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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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관련 종합대책’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제공 = 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서도 우리 회계 투명성이 전세계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써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주기로 감사인 지정이나 금감원 감리를 통해 전체 상장회사 회계를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감사인의 경우 상장회사가 제시하는 3개 회계법인 중 하나의 회계법인을 감독당국이 선정하는 ‘선택지정제’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지난 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회계규율을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영진에 부여되어 있는 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아 부실감사를 방지하지 못한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근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 2분기 중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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