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되는 영치시스템은 고양시 3개 구청 최초로 번호판 인식률 95%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용, 보다 더 정확하게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월 2회 이상 주·야간 영치활동을 포함한 자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전국 번호판영치의 날’, 경찰청 등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의 날’ 등에도 적극 참여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일산동구는 영치대상 건이 약 1만7143건으로 체납액이 9억3600만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박상찬 구 교통행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이지만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를 바란다”며 “체납 과태료 납부 및 가상계좌서비스,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고지서가 없어도 되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