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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한 후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3억 5406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의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7%)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진레저는 1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하면 지연이자 1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진레저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면서도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