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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20억 과징금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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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7. 03. 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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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빌딩 ABS를 판매하면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ABS를 다수에게 발행하면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미래에셋대우는 엘엠제일차㈜ 등 15개의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총 771인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의 권유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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