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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유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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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3. 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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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평택VTS, 선박 안전 운항 최선 당부
평택해경, 유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8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 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장 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8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 강당에서 지역 내 유선 및 도선 사업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도선 종사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법, 유도선 사업법, 해상 운항 규칙 등을 집중 교육했다.

특히 바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상 관제 구역 내에서의 보고 절차, 안전 통항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 교통의 안전을 위해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무선통신 장비 등을 이용해 통항 선박을 관찰하고, 항행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모두 18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평택항, 부산항 등 주요 항구에 설치되어 있다.

박경순 해양안전과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유도선 종사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선박 안전 운항, 장비 점검,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자, 선원, 종사자들은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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