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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해외에서 FTA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및 원산지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업체 40여 곳이 참여해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편 설명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세관에서 운영 중인 ‘YES FTA 기동대’ ‘공익관세사’ ‘YES FTA 예산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