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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 1억여원 임금 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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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3. 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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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6곳에서 일용근로자 38명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8억 공사대금 꿀떡 악덕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경기 평택 등 6곳의 원룸신축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받고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준 사업주 임모(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평택지검에 구속된 임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행을 그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고 엄중처벌을 위해 구속했다.

평택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해 발주자인 건축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추적을 통해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 피의자가 수 천 만원의 은닉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임씨는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해 은신하는 등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임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 여러 대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 검거하게 됐다.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불인정하고 체불임금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공사 초기에는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안심을 산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대금을 선 지급받은 후 잠적해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다.

임씨의 범행은 임금체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윤상훈 지청장은 “평택 지역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며 앞으로는 임 씨와 같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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