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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기준 위반 어린이시설 2431곳…93.3%는 중금속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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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3. 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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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곳이 넘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도료나 마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13.3%에 해당하는 2431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시설 243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2414곳으로 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9~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5200여개 시설을 대폭 포함시켰는데, 환경부 측은 이를 이번 점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시설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도 2만여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전정책과장은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기관이나 관련 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안심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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