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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초·중·고 직영급식 학교,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 등 220곳이다.
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재포장하여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축산물(돈가스, 양념육 등)생산하는 경우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군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