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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결과 불복하면 재심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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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3. 09. 14:09

헌재, 최종변론 진행<YONHAP NO-3739>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일각에선 선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탄핵심판 재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심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 방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헌재는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울러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 청구서에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으로부터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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