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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온실가스를 스스로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발생한 해외감축실적에 한해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국내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해외 감축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구체적 인정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리협정 발효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