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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 등 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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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7. 03. 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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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사건 선고 시작<YONHAP NO-2584>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면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한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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