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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지엠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6900만원부과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지엠은 쉐보레 브랜드의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차종은 캡티바·트랙스·크루즈·스파크·아베오·올란도·말리부·알페온 등이다.
이 회사는는 선팅쿠폰 비용(6만~7만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무상으로 선팅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과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의 표시·광고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며 “선팅필름·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필름 및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2014년 11월부터 가격할인 혹은 선팅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위의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