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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고기값 안정 위해 비축물량 2000톤 긴급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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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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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닭고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 2000톤을 긴급 방출키로 했다. 또한 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민간 비축물량 1만500톤도 조기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관련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긴급 수급·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3일부터 정부비축 닭고기 공급 공고를 통해 비축물량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한다. 여기에 민간 비축물량 1만500톤도 가능한 시장에 빨리 공급되도록 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방출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닭고기 가격보다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킬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18~22.6%였던 브라질 등 수입산 닭고기 관세는 한시적으로 0%가 적용돼 민간 업체를 통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당 1750원이었던 수입산 닭고기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시 약 1450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민간 업체에 앞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산 닭고기 가격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제조·가공단계,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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