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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등 생활반칙,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반칙이다.
창녕경찰서는 지난달 7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공용기 창녕경찰서장은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를 근절해, 건강한 공동체 구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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