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수원 발주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서 ‘짬짜미’…공정위 괴장금 50억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14010008756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14.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본 -신월성 1,2호기_전경
신월성 1,2호기전경 /사진제공=월성원자력본부
고려공업검사 등 발전소 비파괴검사 업체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고려공업검사·삼영검사엔지니어링·서울검사·아거스·유영검사·지스콥·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이들은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입찰에서 답합을 했다.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참여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실무 임원 모임에선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지분을 안분해 공동수행했다. 그 결과 예정가격보다 신고리 1·2호기는 73%, 신월성 1·2호기는 84%, 신고리 3·4호기는 74.3%, 신울진 1·2호기는 84.8%에 수주했다.

공정위는 고려공업검사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8700만원, 법인 고발의 조치를 취했다.

1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