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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올해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다만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유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경유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기존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고 청정환경 보전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