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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은 주취 및 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금고 이상의 형)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명령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약물 처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이러한 치료명령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평택준법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해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총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향후 2년간 치료명령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동식 센터장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역 치료기관 등과 연계해 심리.약물치료와 철저한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