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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7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피해업체는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이 이날 밝힌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지급보증 실태조사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특약조항 설정 등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